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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적!! 나도 해당될까..?? 조건,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새 12개워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1차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2024년 2차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때 월세를 이미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청년월세는 한시 특별지원금 대상은 연령, 주택, 소득, 재산 등 모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1년간)

 

지원대상

연령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예 보증금 2천만원 웘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9만 2천원이므로

월세의 합이 89만원2천원드로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우 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240만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추가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조관계증명서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잉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게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참고: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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