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정년을 못 채운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은 제외..??) 관련 논란에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안장 범위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뒤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대상은 법 시행 이후 숨진 소방·경찰관이며,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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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0:42